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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06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모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수액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부가한다.

2.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원고 A, B이 불법체포, 구금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된 사유와 경위, 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 A, B에게 일어난 사건 이후의 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 A의 처인 원고 H에 대하여 6,0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각 500만 원, 형제자매들인 망 S, 원고 T, U, V, W에 대하여 각 200만 원, ② 원고 B의 부모인 망 X, Y에 대하여 각 3,000만 원, 처인 원고 Z에 대하여 7,0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AA, AB, AC, AD에 대하여 각 550만 원, 형제자매들인 망 AF, 원고 AE, AG, AH, AI, AJ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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