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9.18 2010구합143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시행자: 피고 - A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07. 6. 29. 전라북도 고시 AD, 2008. 8. 8. 전라북도 고시 A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영업권 - 손실보상금: 별지2 표 ‘재결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한국감정원 - 수용개시일: 2009. 12. 18. 다.

법원감정인 AF, AG의 각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별지2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음[감정인 AG는 지장물 중 수목, 감정인 AF은 토지,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과 영업손실을 감정함. 다만, 원고 F, G, H, I, J, K은 AH의 상속인으로서 AH의 고유재산 및 AI, AJ으로부터의 상속재산(1/7지분)을 각 1/6 비율로, AI, AJ의 상속인으로서 AI, AJ의 재산을 각 1/7지분 비율로 각 상속하였으므로, ‘지분별 합계액’란에 결과적으로 위 각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또한, 원고 L은 AK의 재산을 3/11지분, 원고 M, N, O, P는 위 재산을 각 2/11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분별 합계액’란에 결과적으로 위 각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라. 망 AH는 2010. 1.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6. 7. 사망하였고, 망 AH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인 원고 F, G, H, I, J, K이 상속인들로서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