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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2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훼손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익산시 E에 있는 F 회원들의 인터넷상의 모임인 ‘G’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I(H의 父)이 주식회사 J의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K, L에게 속아 5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고, M 주식회사의 실소유자 N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K 등에게 속아 비자금으로 이를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L을 J에서 내쫓으면서 L의 공로와 지분 포기 대가로 임의로 5억 원을 지불하는 한편 벤츠 승용차의 명의이전까지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돈을 빼앗겼고, L이 승용차도 횡령하였으며, J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돈도 K 등이 전부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의 주요 부동산 등을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주식회사 J 및 J의 대표이사 K을 비방하고 J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이와 관련된 H 작성의 진술서를 입수하여 이를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G 인터넷 사이트(P)에 게시하고, J가 M의 위장승계법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4. 익산시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터넷 사이트(P)에 접속한 다음, H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내용의 I 작성의 피해자 K에 대한 고소장 및 이와 관련된 H 작성의 진술서를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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