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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2행 범죄사실의 내용을 ‘귀가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를 ‘귀가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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