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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9:50경 파주시 C에 있는 하수도 관로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아스팔트 도로를 절단한 후 흙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굴삭기 뒤에서 도로 주변에 떨어진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굴삭기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까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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