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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키복 도매 구입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스키 시즌이 시작되기 전 스키복을 도매가로 대량구입해서 2017. 10. 스키 시즌이 시작될 때 다른 렌탈샵에 판매하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스키복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해 주면 스키 시즌이 끝난 후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합한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세금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스키복을 도매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스키 시즌이 끝나도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합한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630만 원, 2017. 7. 19. 300만 원, 2017. 9. 14.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스키장비 렌탈샵 운영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렌탈샵에서 피해자에게 “스키장비 렌탈샵이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잘 난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스키장비 렌탈샵을 개설해서 운영하여 2018. 3.경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렌탈샵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E 렌탈샵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스키장비 렌탈샵을 개설ㆍ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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