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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여자친구의 형부인 피해자 D에게 "PC방 사업을 하려는데 컴퓨터 구입자금 627만 원을 투자하면 PC방 사업을 하여 일주일 단위로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PC방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6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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