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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2고단20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성남시에 있는 C 운영의 D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될 금원이 필요하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1,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이를 피고인과 C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기소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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