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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5,700만 원을 인수해서 갚아 주겠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다급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떠안는 채무금과 같이 2010. 8. 10.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불임금만 1억 8,353만 원에 이르고, 2009년경 피해자 4명에게 8,0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게 되는 등,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리모델링공사와 충북 계룡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군산 H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자력이 있어 보였으나, 이는 2009. 1.경 채무 35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제 자력은 없고, 2009년 7월경까지 위 병원의 미지급 급여만 1억 8,353만 원에 이르며, 2009년경 피해자 4명에게 8,0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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