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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3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0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82845 사건에서 2008. 11. 19.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3. 확정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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