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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39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82,301원과 위 돈 중 42,038,805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0 2019. 3. 26. 이후 피고가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추가로 변제하여 2019. 9. 23. 현재 별지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대출잔존 원금 42,038,805원, 미납이자 841,428원, 지연배상금 2,068원 합계 42,882,301원이 남아 있음 0 위와 같이 2019. 9. 23.까지 피고의 추가 변제 금액을 반영하여 대출원리금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2019. 6. 25.자 부채잔액증명서상 대출잔액이 틀리고 추가 변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않는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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