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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833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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