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8791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72,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15.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78,972,32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이 법원 2017고합413호로 형사기소되어 2017. 9.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