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한 후 오락기계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D이 한국에서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D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에 필요한 D에 대한 약사면허증과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우즈베키스탄 타쉬겐트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레스토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약사면허증,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근거: 약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1990. 5. 25.,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된 D에 대한 약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졸업증명서, 성명: D, 생년월일: J, 입학년월일: 1986년 3월 6일, 졸업년월일: 1990년 2월 10일, 졸업증서번호: K, 학과: 약학과, 위와 같이 본 대학 졸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07년 2월 28일, L대학 교학처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대학 교학처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 교학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변호사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사면허증과 졸업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