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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내사)

1. 진단서(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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