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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1:45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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