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728,938,400원이었다. 2018. 6. 4.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79,823,373원(= 매각대금 385,000,000원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36,964원 - 집행비용 5,213,591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져,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 배당비율 1 N 임차인(소액) 19,000,000원 100% 1 O 임차인(소액) 19,000,000원 100% 2 울산광역시 동구 교부권자(당해세) 289,990원 100% 3 P 주식회사 근저당권부질권자 322,044,440원 100% 4 주식회사 Q(양도전: H조합) 신청근저당권자 19,488,943원 20.74% 합계 379,823,373원 』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그리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