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C생,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명이인인 의사 D(E생)를 고용하여 2012. 4. 9. ‘F병원’을 개설하여 2015. 12. 8.까지 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인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12,624,369,440원을 편취하였다.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2016. 1. 6. 기소되어 같은 해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합5호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F병원에 관한 의료법 위반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5. 12. 7.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남인 피고 앞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5. 12. 8. 접수 제1939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5. 12. 8. 접수 제1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