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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8 2015가단7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차4331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는 2008.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1.자 취득시효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곧장 아들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C은 2009. 4. 9.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D는 2015. 8.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그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처럼 꾸며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었다가, 채권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자 친구인 D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D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렇다면 E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C과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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