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135
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8행 “민원을”을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로 고치고, 같은 쪽 15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부분 및 “나. 관계 법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3행부터 제4쪽 10행까지 및 별지2)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