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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7가단78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이 2016. 7. 25.경 D으로부터 여주시 E 지상 가동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기간 2016. 7. 25.부터 2017. 7. 25.까지, 월차임 32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 1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 B의 차남인 원고 A이 2017. 3. 9. 06:50경 이 사건 원룸의 방과 베란다 사이에 설치된 유리문(‘이 사건 유리문’이라고 한다)이 깨지면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신경 손상, 우측 슬와부 심부 열상 및 근건 손상, 좌측 경골부 열상 및 근건 손상, 우측 견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1, 3, 6호증,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미성년자인 관계상 원고 B을 통하여 임차한 이 사건 원룸에 혼자 살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원고

A이 2017. 3. 9.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모처럼 원고 B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가 거기서 일하는 친형 F을 만나, 식당 영업이 끝난 후 함께 당구를 치고 헤어지기가 아쉬워 다음날 05:00경 같이 자면서 담소도 나눌 겸 함께 위 원룸으로 귀가하였다.

원고

A이 방바닥에 앉아 F과 담소를 나누다가 같은 날 06:50경 자세를 고치기 위해 이 사건 유리문에 기대었는데, 갑자기 유리문의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유리문의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유리문의 바닥에 홈을 파지 않은 채 접착제로 유리를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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