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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6202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C의 아들로서 그의 피부양자이다

(원고는 현재 성년에 이르렀으나 아래 라.항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14:30경 울산 남구 D, E호 소재 자택 내 원고의 방 안에서, 이틀간의 결석으로 인한 보충수업 문제로 원고의 어머니인 F과 말다툼을 벌이다

F으로부터 야단을 맞자 “엄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항상 야단만 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던졌고, 이에 F이 “왜 휴대폰을 던지냐, 어디서 배운 짓이냐”며 원고를 꾸짖자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F을 완력으로 밀쳐냈다.

이에 놀란 F이 원고의 방 밖으로 나오자, 원고의 누나 G가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원고를 나무랐다.

이에 원고는 G에게 달려들어 G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 출입 유리문을 자신의 왼발로 걷어찼고, 깨진 유리문의 파편 등에 의해 ‘둔부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S74.7), 대퇴동맥의 손상, 열상(S75.02),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열상(S75.12)’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입은 부상을 통틀어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직후 H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1. 31.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치료비 중 피고 부담 요양급여비 총 18,465,700원을 H병원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상의 발생 경위를 인지하고, 2017. 3. 7.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18,465,700원의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고 한다).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3. 3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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