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18가단7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260,019원, 원고 B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C 대학교 재활 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는 2017. 3. 25. 피고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짚게 되었는데, 유리로 된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원고 A의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 및 동맥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액와 부 상완 신경총 절단 손상, 우측 견 괄 절 부전 강직, 주관절 및 수부의 신경마비에 의한 구축 및 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우측 상지 동통, 우측 수부 구축 상태 등의 장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위 기숙사의 운영자로서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기숙사 화장실은 민법 제 758조 제 1 항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위 기숙사의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바닥에 물기가 상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로서는 위 화장실을 건축함에 있어 성인 1명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화장실 유리 문의 자재를 교체하거나 충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발생에 상응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숙사 화장실에 설치된 유리문은 오래 전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