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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2184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A에게 36,256,21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5. 10. 12. 19:40경 우원에너지 주식회사 소유의 F 화물트럭(가스운반용,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G 소재 H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A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에게 안면부 열상, 뇌진탕, 양측 하퇴부 다발성 피하출혈, 우측 5-7번, 좌측 6-7번 늑연골연결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E가 피고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뇌좌상, 안면부 열상,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충격 부위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위와 원고 A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앞바퀴인 사정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인정된다.

그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만, 원고 A이 주로 입은 후유장애는 안전모 착용과 크게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참작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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