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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2 2013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25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4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봉소리에 있는 자강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km 정도 B 크레도스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강산업 앞 노상에서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D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경장 E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위 치안센터까지 임의동행하여 위 치안센터에서 2012. 12. 13. 18:58, 19:07, 19:17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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