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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2 2014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3. 04:13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조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1경부터 05:2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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