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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15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원시 장안구 C, 제비 01호 ‘D’(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는 E 명의로 목욕시설로 운영되던 중, 2006. 8. 9. 경 E에 대한 도 농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8억 5천만 원, 2006. 10. 26. 경 피고인에 대한 도 농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5억 9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F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소된 죄명, 보호 법익 등을 고려 하여 이 부분을 정정한다.

( 이하 ‘F’ 이라 한다) 는 도 농 새마을 금고로부터 E 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 받고,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 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이후 E 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F 등은 2013. 5. 30. 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 경매신청 (G) 을 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청을 하여 F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2014. 4. 1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H가 3억 2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부존재소송 조회

1. 부동산매매 계약서, 합의 약정서, 부동산 임의 경매 취하서

1. 관련 녹취서 첨부, 관련 구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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