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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압제2345호로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에 따라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에 따라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 가게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00원 상당의 배선차단기 7개, 누전차단기 28개, 고감도차단기 7개가 들어있는 상자 2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손으로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 CCTV CD, M상가 CCTV CD, 현장, 관제센터 CCTV 확인, CCTV 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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