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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2:2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혈 중 알콜 농도 측 정치인 0.169%에 대하여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80% 로 특정되었다.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별도의 수사보고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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