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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9. 15:20 경 부천시 여월로 75 성 곡 초등학교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동 교차로 방면에서 여월 휴먼 시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부천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79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술병), 내사보고( 위 드마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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