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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512486
건물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반소 원고) 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제 6 조( 임 대료) 월 임대료는 27,063,4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하고( 제 1 항), 임대료 납입을 연체할 경우 연 17%를 적용한 지체 이자를 합산하여 납입하며( 제 3 항), 임대료 기산 일은 2019. 7. 1.부터 한다( 제 4 항). 제 7 조( 관리 비) 월 관리비는 12,936,600원( 부가 세 별도) 이고( 제 1 항), 임대차 개시일 전에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작 일부터 관리 비를 납부하며( 제 3 항),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 비를 부담한다( 제 5 항). 제 9 조( 용도) 임 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적법한 용도( 운동시설) 로 사용한다( 제 1 항). 본 계약의 체결 완료 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로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 2 항) 제 11 조( 주차시설 및 통신시설의 사용) 임대차목적 물이 속한 건물의 주차장에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건물에서 무료 주차 3 시간권을 제공하며, 단, 건물 주차장관리규칙이 우선한다( 제 1 항). 제 17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 항) 원고는 2018. 7.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2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1. 21. 경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휘트 니스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8. 7. 2. 및 2018. 8.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1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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