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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17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 가전제품 수리점에서, 톨루엔을 주성분으로 하는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본드를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1, 2, 3호의 현존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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