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 관련 부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중 “ 운동 화가 들어 있는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부분, 제 1의 나. 항, 제 1의 다.
항 중 ‘F 과 공동으로, 피고인은 운동화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도 넘어져 있던 피고인 위에 피해자가 앉아 있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주거 침입 부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2015. 2. 1. 17:00 경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현관을 출입하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101동 704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동 현관에서 벨을 눌렀고,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 주어서 101동 704호 현관문 앞까지 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I, J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I, J은 피해자의 지인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심신 미약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및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