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1:2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61에 있는 '카멜레온' 꽃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자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주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도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