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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5경 포천시 송우로 39에 있는 농협중앙회 맞은편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행선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가 진행 중임에도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포천시 솔모루로 81에 있는 포천신협 송우지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C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를 발로 차려고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은 그 범의를 강화하여 실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공판절차에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벌금액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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