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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대박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2:3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대기하던 중 포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에게 “너 씹할 놈아, 지금 뭐라고 했어, 좆 만한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범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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