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대박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2:3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대기하던 중 포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에게 “너 씹할 놈아, 지금 뭐라고 했어, 좆 만한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범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