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 암호수공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원 광대한 방병원 방면에서 마 재 우체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갤 로 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 및 위 갤 로 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7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