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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9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6,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3. 21. 02: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E와 시비가 붙어 E와 서로 폭행하였고, 그 도중에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원고가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2015. 6. 1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2, 5호증, 증인 F, G의 각 증언, CCTV 동영상 검증결과(2016. 6. 22.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여자 생년월일: H 연령(사고당시): 35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49.88년 2) 직업 및 소득: 적어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상악 1개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0.152% 4) 가동기간: 2015. 3. 32.부터 2040. 1. 14.까지 87,805원(원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 × 22일 × 0.152% × 193.0099 = 566,715원 [인정근거] 갑 제3-1호증, 갑 제4호증,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나. 기왕치료비: 3,453,500원 [인정근거] 갑 제2-1~4호증, 갑 제6-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1) 상악 좌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측절치의 근관치료: 90만 원(30만 원 × 3개)이 소요되며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 19.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2)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보철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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