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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125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2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2016. 4. 7...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4. 1. 18. 22:40 무렵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주차장 입구 통로 앞에 자동차를 세워둔 채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찾기 위하여 피고들의 자동차 주변을 배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몸을 부딪치기도 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원고에게 “빨리 안 가고 뭐하느냐 ”는 취지로 말한 뒤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자 원고는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는 피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차 밖으로 뛰어나와 원고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땅에 쓰러지면서 얼굴을 땅에 부딪쳤다.

피고 B는 쓰러진 원고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원고의 목을 내리누르며 피고 C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치 6주가 소요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와 우측 측절치의 치관파절 및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E과에서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1,460,3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벌금 70만 원, 피고 B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 B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5.자 2014고정3295 결정). 원고는 그 뒤 피고들을 살인미수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6, 8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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