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4. 17:11 경 경북 울진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 있는 물통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346,20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6. 17:45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많이 마셨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 놈아! 죽인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 J,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K에게 “ 넌 뭐야! 씨 발 놈아! 죽인다!
개새끼들아! 너희들 얼굴 기억하니까 내가 꼭 죽여 버린다!
한 주먹 꺼리도 안되는 게! ”라고 소리를 친 뒤 K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양손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K 등에게 “ 놔 라. 개새끼들 아, 너들 진짜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한 뒤 마당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들고 위 K과 J를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각 수사보고( 목 격자 L 언동에 대한, 차적 조 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