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구미시 C 피해자 D 공소사실의 피해자 ‘F’ 는 ‘D’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함. 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5. 00:25 경 위 E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건넨 자신의 신용카드가 바닥에 떨어지자 “ 야, 이 씨 발, 내 카드 어디 있냐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 내가 뭘 그랬는데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1: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씨 발 개새끼들아, 오늘 끝까지 가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재차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 내 거꾸로 잡은 채로 순경 H을 향해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는 제 2의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20. 5. 5. 02:20 경 자신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수회 발로 차 약 10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