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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8 2016고단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5. 15:3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E( 여, 51세 )로부터 식사대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휘두르며 “ 씨발 년 아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죽을래

”라고 말하고, 다른 종업원인 F( 여, 48세) 이 다가오자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대금을 지불 받는 것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을 공갈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식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0 세 )로부터 “ 여 성분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너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와 순경 K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아! 나는 경찰관 싫다!

가라!

죽을래!

” 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K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씨 발 놈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K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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