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8. 01: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