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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3: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2002년도 및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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