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8. 김포시 B 대 58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 5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4. 18. 이 사건 주택을 멸실 처리하고, 2012. 5.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김포시 B 대 480㎡와 김포시 C 대 101㎡(이하,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8. 김포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121,907,000원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김포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4. 2.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6,4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4. 6. 12. 위 양도소득세를 12,464,1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4. 2. 15.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공용지 취득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로부터 노후가 된 이 사건 주택을 멸실처리하면 수용과정상 보상협의 및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는 행정지도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멸실한 후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