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9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동양운수 합자회사로부터 B 그랜져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12:04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같은 면 노곡리까지 위 그랜져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2013. 1. 10. 15:48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부터 같은 면 궁평리까지 위 그랜져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2013. 2. 5. 15:05경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부터 같은 면 진우리까지 위 그랜져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진정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