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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정5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소형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7. 13:1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소재 플러스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케 하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76-1 직산읍사무소 앞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운행한 후, 운행요금으로 5,000원을 받아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28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29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30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31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32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43호), 유상운송행위 신고서(2015-1444호)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CD 녹화내용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차 범행하지 않을 의사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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