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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3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차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24. 12:3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현마을아파트 앞 길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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