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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5가합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4. 3. 4. 작성 2014년 증서 제266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 3.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이하 ‘이 사건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라 한다)에서, 채권자 겸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2014. 2. 13.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2. 28.로 정하여 빌렸고, 그 이자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월 13일에 662,000원씩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을 30%로 하며,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및 2014. 10. 20. 같은 법원 D로 각각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 사유의 존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그의 아들인 E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E은 2014. 2.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2. 28.로 정하여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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