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69,147,600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4. 20. 주식회사 초도산업(이하 ‘초도산업’이라 한다
)에 변제기 2015. 4. 25., 이자 연 3.42%, 연체이자 연 12%,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상환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B는 1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초도산업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초도산업은 2014. 11. 13.경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1. 기준으로 연대보증인인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79,249,226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 1) B는 2014. 4.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13,8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6. 9. 접수 제481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75,000,000원, 채무자 B로 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8. 28. 위 등기소 접수 제57392호)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6. 9. 위 등기소 접수 제48153호로 2014. 6. 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의 경과 1) B의 채권자인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8768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0.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C의...